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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거주 / 알면 좋은 정보

[Part II 매도인편 8월 시행 주거용 매매물건 규정 개정이란 ? ] 🏠 🧐 🧐 🧐 🧐

전미부동산협회의 규정 개정 중 하나로, 그동안 관습과 전통에 따라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주로 부담하던 매수인 대리인 커미션이 8/17 이후 매도인/매수인 양측의 협상 사항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협상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 매수자 대리인 커미션 부담에 관한 선택지:
- 양측이 반반씩 부담 ・ - 양측이 일정 비율 부담, 전액 부담, 오퍼 조건에 따라 협상, 부담 없음, 별도 항목으로 매수인이 클로징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크레딧(수당)을 제시
*매각금액 대비 비율, 정액제 등 표시 선택 가능

🔎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매각 계획서에 매수자 대리인 커미션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매수자 측이 오퍼 조건에 매수자가 클로징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크레딧(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 설정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오퍼 조건 내 협상 조건에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매도인의 부담액이 더 높아질 가능성
- 설정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이 없는 매수인에 대한 대응이 늘어날 가능성
- 설정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사될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가 있음(타주 통계 예시: 대리인 있는 바이어 75% vs 대리인 없는 바이어 12%)
- 설정하지 않을 경우 오퍼 수가 더 적고, 기타 일반적으로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
- 위와 상관없이 설정하지 않고 오퍼 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


위의 내용을 포함한 여러 사항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매도자/매수자 어느 입장에 계시든 개정에 따른 양측의 선택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개정 관련 매수인 편에 대해서는 9/14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비고:
*마치카도 핫리스트:
-9/14 게시 중(구매자편 - 8/17 시행 매매 물건 내방 시 규정 개정 사항)
-9/6 게시 중(투자) 인기 매물 - 신규 프로젝트 MODEA 최신 정보)
*Disclaimer - 타주, 타 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MLS 규정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은 Oahu MLS 회원으로서의 규정에 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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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4/09/27
  • 게재일 : 2024/09/27
  • 변경일 : 2024/09/27
  • 총열람수 : 1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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