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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키워드: TaxReturn | 결과 11 건 | 검색시간 0.043609 초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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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6/02/03 (Tue)
비비나비 로스앤젤레스비자 및 Payroll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Tax Return
Tax Return을 Non-resident로 신청할 것인지, Resident로 신청할 것인지는 3년 룰 등으로 판단하는 것은 일본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기체류 예정자들은 일당으로 소셜과 메디케어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셜과 메디케어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A-Visa나 Non-resident로 학생 , OPT, 연구원 등 F, J, M, Q 비자 소지자는 소셜과 메디케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H-1B는 최근 면제되지 않도록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일본 주재원들에게 많이 취급되는 E VISA에 대해서는 아래 IRS Website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IRS에서 자세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E VISA는 주로 장기체류 용도로 취급되는 것이 주를 이루며, Green Card를 취득하는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IRS의 게재에서도 설명이 생략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국세청법과 사회보장법 모두 다음과 같은 경우 사회보장/의료보험세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학자, 교사, 연구원, 연수생, 의사, 오페어, 여름 캠프 근로자, 그리고 기타 비이민자 중 미국에 입국한 F-1, J-1, M-1, M-1, Q-1, Q-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내국세법의 거주 규정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H-1B 신분 변경은 매년 10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고용주는 FICA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시작해야 한다.
日米社会保障協定
日米社会保障協定からの観点からは、日米2重払いを防ぐために、日本で保険料、年金を収めている方で5年以内8년으로 연장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 에 일본으로 귀국할 의향이 있는 분은 미국의 소셜과 메디케어는 면제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E VISA로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규정상 일본 정부에 5년 이내에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하고, 미국 정부에도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4,5 이상 체류하는 분들은 몇 가지 세금을 아끼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미국의 연금,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지불하는 편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펀드
Tax Retrun 시기가 되면 간혹 OPT로 오신 분들이 소셜과 메디케어가 공제된 W-2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E VISA에 관해서는 회사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E VISA는 장기체류자 취급으로 첫해부터 소셜과 메디케어를 지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미국인이 고용주인 회사는 일미 사회보장협정, 일미 조세조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곳이 대부분이며, Tax Return으로 상환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차가 번거롭고 어려워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 W-2의 수정을 요청해도 급여 회사는 이월된 연도의 수정에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채용 시점에 확인하는 것, 그리고 발견한 즉시 회사 HR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본 칼럼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이고 교육적인 정보이며, 독자 개인에 대한 해결책이나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독자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은 사전에 당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LA OFFICE: info@aohama.com
Tax Return and Payroll: aohamaturtle@gmail.com
https://aohama. com/2025년도 Early Bird Special
개인&Single Member LLC : 3/15까지 자료 제출 시 10% OF... -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6/01/29 (Thu)
비비나비 로스앤젤레스비자 및 Payroll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Tax Return
Tax Return을 Non-resident로 신청할 것인지, Resident로 신청할 것인지는 3년 룰 등으로 판단하는 것은 일본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기체류 예정자들은 일당으로 소셜과 메디케어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셜과 메디케어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A-Visa나 Non-resident로 학생 , OPT, 연구원 등 F, J, M, Q 비자 소지자는 소셜과 메디케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H-1B는 최근 면제되지 않도록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일본 주재원들에게 많이 취급되는 E VISA에 대해서는 아래 IRS Website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IRS에서 자세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E VISA는 주로 장기체류 용도로 취급되는 것이 주를 이루며, Green Card를 취득하는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IRS의 게재에서도 설명이 생략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국세청법과 사회보장법 모두 다음과 같은 경우 사회보장/의료보험세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학자, 교사, 연구원, 연수생, 의사, 오페어, 여름 캠프 근로자, 그리고 기타 비이민자 중 미국에 입국한 F-1, J-1, M-1, M-1, Q-1, Q-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내국세법의 거주 규정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H-1B 신분 변경은 매년 10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고용주는 FICA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시작해야 한다.
日米社会保障協定
日米社会保障協定からの観点からは、日米2重払いを防ぐために、日本で保険料、年金を収めている方で5年以内8년으로 연장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 에 일본으로 귀국할 의향이 있는 분은 미국의 소셜과 메디케어는 면제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E VISA로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규정상 일본 정부에 5년 이내에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하고, 미국 정부에도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4,5 이상 체류하는 분들은 몇 가지 세금을 아끼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미국의 연금,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지불하는 편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펀드
Tax Retrun 시기가 되면 간혹 OPT로 오신 분들이 소셜과 메디케어가 공제된 W-2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E VISA에 관해서는 회사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E VISA는 장기체류자 취급으로 첫해부터 소셜과 메디케어를 지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미국인이 고용주인 회사는 일미 사회보장협정, 일미 조세조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곳이 대부분이며, Tax Return으로 상환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차가 번거롭고 어려워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 W-2의 수정을 요청해도 급여 회사는 이월된 연도의 수정에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채용 시점에 확인하는 것, 그리고 발견한 즉시 회사 HR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본 칼럼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이고 교육적인 정보이며, 독자 개인에 대한 해결책이나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독자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은 사전에 당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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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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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과 메디케어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A-Visa나 Non-resident로 학생 , OPT, 연구원 등 F, J, M, Q 비자 소지자는 소셜과 메디케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H-1B는 최근 면제되지 않도록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일본 주재원들에게 많이 취급되는 E VISA에 대해서는 아래 IRS Website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IRS에서 자세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E VISA는 주로 장기체류 용도로 취급되는 것이 주를 이루며, Green Card를 취득하는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IRS의 게재에서도 설명이 생략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국세청법과 사회보장법 모두 다음과 같은 경우 사회보장/의료보험세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학자, 교사, 연구원, 연수생, 의사, 오페어, 여름 캠프 근로자, 그리고 기타 비이민자 중 미국에 입국한 F-1, J-1, M-1, M-1, Q-1, Q-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내국세법의 거주 규정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H-1B 신분 변경은 매년 10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고용주는 FICA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시작해야 한다.
日米社会保障協定
日米社会保障協定からの観点からは、日米2重払いを防ぐために、日本で保険料、年金を収めている方で5年以内8년으로 연장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 에 일본으로 귀국할 의향이 있는 분은 미국의 소셜과 메디케어는 면제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E VISA로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규정상 일본 정부에 5년 이내에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하고, 미국 정부에도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4,5 이상 체류하는 분들은 몇 가지 세금을 아끼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미국의 연금,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지불하는 편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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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trun 시기가 되면 간혹 OPT로 오신 분들이 소셜과 메디케어가 공제된 W-2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E VISA에 관해서는 회사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E VISA는 장기체류자 취급으로 첫해부터 소셜과 메디케어를 지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미국인이 고용주인 회사는 일미 사회보장협정, 일미 조세조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곳이 대부분이며, Tax Return으로 상환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차가 번거롭고 어려워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 W-2의 수정을 요청해도 급여 회사는 이월된 연도의 수정에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채용 시점에 확인하는 것, 그리고 발견한 즉시 회사 HR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본 칼럼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이고 교육적인 정보이며, 독자 개인에 대한 해결책이나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독자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은 사전에 당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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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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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turn
Tax Return을 Non-resident로 신청할 것인지, Resident로 신청할 것인지는 3년 룰 등으로 판단하는 것은 일본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기체류 예정자들은 일당으로 소셜과 메디케어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셜과 메디케어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A-Visa나 Non-resident로 학생 , OPT, 연구원 등 F, J, M, Q 비자 소지자는 소셜과 메디케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H-1B는 최근 면제되지 않도록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일본 주재원들에게 많이 취급되는 E VISA에 대해서는 아래 IRS Website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IRS에서 자세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E VISA는 주로 장기체류 용도로 취급되는 것이 주를 이루며, Green Card를 취득하는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IRS의 게재에서도 설명이 생략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국세청법과 사회보장법 모두 다음과 같은 경우 사회보장/의료보험세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학자, 교사, 연구원, 연수생, 의사, 오페어, 여름 캠프 근로자, 그리고 기타 비이민자 중 미국에 입국한 F-1, J-1, M-1, M-1, Q-1, Q-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내국세법의 거주 규정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H-1B 신분 변경은 매년 10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고용주는 FICA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시작해야 한다.
日米社会保障協定
日米社会保障協定からの観点からは、日米2重払いを防ぐために、日本で保険料、年金を収めている方で5年以内8년으로 연장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 에 일본으로 귀국할 의향이 있는 분은 미국의 소셜과 메디케어는 면제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E VISA로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규정상 일본 정부에 5년 이내에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하고, 미국 정부에도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4,5 이상 체류하는 분들은 몇 가지 세금을 아끼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미국의 연금,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지불하는 편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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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trun 시기가 되면 간혹 OPT로 오신 분들이 소셜과 메디케어가 공제된 W-2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E VISA에 관해서는 회사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E VISA는 장기체류자 취급으로 첫해부터 소셜과 메디케어를 지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미국인이 고용주인 회사는 일미 사회보장협정, 일미 조세조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곳이 대부분이며, Tax Return으로 상환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차가 번거롭고 어려워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 W-2의 수정을 요청해도 급여 회사는 이월된 연도의 수정에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채용 시점에 확인하는 것, 그리고 발견한 즉시 회사 HR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본 칼럼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이고 교육적인 정보이며, 독자 개인에 대한 해결책이나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독자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은 사전에 당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LA OFFICE: info@aohama.com
Tax Return and Payroll: aohamaturt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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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8 (Sun)
비비나비 로스앤젤레스비자 및 Payroll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Tax Return
Tax Return을 Non-resident로 신청할 것인지, Resident로 신청할 것인지는 3년 룰 등으로 판단하는 것은 일본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기체류 예정자들은 일당으로 소셜과 메디케어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셜과 메디케어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A-Visa나 Non-resident로 학생 , OPT, 연구원 등 F, J, M, Q 비자 소지자는 소셜과 메디케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H-1B는 최근 면제되지 않도록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일본 주재원들에게 많이 취급되는 E VISA에 대해서는 아래 IRS Website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IRS에서 자세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E VISA는 주로 장기체류 용도로 취급되는 것이 주를 이루며, Green Card를 취득하는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IRS의 게재에서도 설명이 생략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국세청법과 사회보장법 모두 다음과 같은 경우 사회보장/의료보험세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학자, 교사, 연구원, 연수생, 의사, 오페어, 여름 캠프 근로자, 그리고 기타 비이민자 중 미국에 입국한 F-1, J-1, M-1, M-1, Q-1, Q-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내국세법의 거주 규정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H-1B 신분 변경은 매년 10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고용주는 FICA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시작해야 한다.
日米社会保障協定
日米社会保障協定からの観点からは、日米2重払いを防ぐために、日本で保険料、年金を収めている方で5年以内8년으로 연장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 에 일본으로 귀국할 의향이 있는 분은 미국의 소셜과 메디케어는 면제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E VISA로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규정상 일본 정부에 5년 이내에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하고, 미국 정부에도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4,5 이상 체류하는 분들은 몇 가지 세금을 아끼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미국의 연금,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지불하는 편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펀드
Tax Retrun 시기가 되면 간혹 OPT로 오신 분들이 소셜과 메디케어가 공제된 W-2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E VISA에 관해서는 회사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E VISA는 장기체류자 취급으로 첫해부터 소셜과 메디케어를 지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미국인이 고용주인 회사는 일미 사회보장협정, 일미 조세조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곳이 대부분이며, Tax Return으로 상환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차가 번거롭고 어려워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 W-2의 수정을 요청해도 급여 회사는 이월된 연도의 수정에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채용 시점에 확인하는 것, 그리고 발견한 즉시 회사 HR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본 칼럼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이고 교육적인 정보이며, 독자 개인에 대한 해결책이나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독자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은 사전에 당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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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나비 로스앤젤레스트럼프 정부 세제개혁/Tip ・ 초과근무 비과세화 ------- 青浜会計事務所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팁에 대한 연방 소득세 공제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7월에 발표한 새로운 세제 혜택은 근로 가정에 유리한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세제 조치에는 팁 수입 ・ 일정 초과 근무에 대한 Federal Income Tax 공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2025/01/01 - 2028/12/31까지 4년간의 기한이 있는 조치이다.
※ 주의점 : State의 Income Tax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CA의 경우).
기존에는 …
Tip은 과세 대상(Income Tax, Social Security, Medicare를 포함한 ))이었기 때문에 Tax Return 시 Cash ・ Non-Cash Tip 모두, 팁을 소득으로 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제는 …
기본적인 규칙은 변하지 않았지만, 팁 소득을 연방 과세 대상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추가되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25,000달러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적용 조건
- 공제 대상 : 고객이 자발적으로 지불하고 받은 Tip (Cash, Credit Card 포함 )
- 공제 한도 : 연 25,000달러
- 소득 제한 : - 소득 제한- 소득 한도 - 공제 대상 - 공제 한도 - 소득 공제 - 소득 제한 - 공제 한도 소득제한 연소득 $ 150,000 ( 공동 신고는 $ 300,000 ) 초과 시
초과 1,000달러당 공제액 100달러씩 감소
- 공제 한도 : - 공제 대상 직업- 공제 한도 연 25,000달러 - 공제 대상 직업 정부 - 대상 직업 정부가 공표하는 주요 서비스업 (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 )
・ 주의점
- IRS에 대한 보고 의무는 계속 존재함.
-Tip 금액은 W-2에 표기 의무 있음
-Tip에 대해 Social Security, Medicare는 납부 의무 있음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Federal Income Tax 공제
Tip과 마찬가지로 2025 - 2028년 동안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초과근무수당을 Federal Income Tax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 적용 조건
- 공제 대상 : FLSA ( 미국 연방 근로기준법 ) 에서 규정한 시간외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부분
- 공제 한도 : 단일 신고 - 공제 한도Single 신고 - $ 12,500 Married 신고 - $ 25,000
- 소득 제한 : Tip의 Tax 공제와 동일한 방식
- 대상 직종 : - 공제 한도- 공제 한도 - 공제 한도 - 공제 대상 직종 - 공제 대상 대상 직업 제한 없음
・ 주의점
- 주법이나 회사 자체적으로 허용되는 초과근무는 제외 - FLSA 요건 충족 필요
- 고용주는 W-2에 요건을 충족하는 초과근무수당을 기재해야 한다. 의무 있음
- 절세 목적으로 제도 악용 - FLSA 위반 및 세무조사 대상 위험
요약 및 향후 조치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팁 &Overtime의 Federal Income Tax 공제는 Income Tax의 감면으로 이어져 저소득 ~ 중산층 가정 ( 주로 서비스업 종사자 )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건과 기준이 까다롭지만, 이 새로운 세법을 잘 숙지하고 제대로 활용하면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 있다. 재무부는 10월까지 대상 직종 목록과 새로운 W-2 Form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Employer와 Employee 모두 새로운 규칙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2025년도 Early Bird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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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과 메디케어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A-Visa나 Non-resident로 학생 , OPT, 연구원 등 F, J, M, Q 비자 소지자는 소셜과 메디케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H-1B는 최근 면제되지 않도록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일본 주재원들에게 많이 취급되는 E VISA에 대해서는 아래 IRS Website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IRS에서 자세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E VISA는 주로 장기체류 용도로 취급되는 것이 주를 이루며, Green Card를 취득하는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IRS의 게재에서도 설명이 생략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국세청법과 사회보장법 모두 다음과 같은 경우 사회보장/의료보험세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학자, 교사, 연구원, 연수생, 의사, 오페어, 여름 캠프 근로자, 그리고 기타 비이민자 중 미국에 입국한 F-1, J-1, M-1, M-1, Q-1, Q-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내국세법의 거주 규정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H-1B 신분 변경은 매년 10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고용주는 FICA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시작해야 한다.
日米社会保障協定
日米社会保障協定からの観点からは、日米2重払いを防ぐために、日本で保険料、年金を収めている方で5年以内8년으로 연장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 에 일본으로 귀국할 의향이 있는 분은 미국의 소셜과 메디케어는 면제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E VISA로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규정상 일본 정부에 5년 이내에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하고, 미국 정부에도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4,5 이상 체류하는 분들은 몇 가지 세금을 아끼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미국의 연금,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지불하는 편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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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trun 시기가 되면 간혹 OPT로 오신 분들이 소셜과 메디케어가 공제된 W-2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E VISA에 관해서는 회사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E VISA는 장기체류자 취급으로 첫해부터 소셜과 메디케어를 지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미국인이 고용주인 회사는 일미 사회보장협정, 일미 조세조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곳이 대부분이며, Tax Return으로 상환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차가 번거롭고 어려워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 W-2의 수정을 요청해도 급여 회사는 이월된 연도의 수정에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채용 시점에 확인하는 것, 그리고 발견한 즉시 회사 HR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본 칼럼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이고 교육적인 정보이며, 독자 개인에 대한 해결책이나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독자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은 사전에 당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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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Mon)
비비나비 로스앤젤레스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 / Social Security Benefit 비과세화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Social Security Benefit이란 ?
Social Security Benefit은 일본의 국민연금 ・ 후생연금과 같은 것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수급자는 최소 10년간 일하고 보험료 ( 세금 )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급여액은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고소득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수급률이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수급 개시 연령은 62 - 67세이지만, 개시 시기를 늦출 때마다 연 8%씩 증액된다(66-70세 사이). 따라서 Social Security Benefit을 언제 받을 것인가는 은퇴 후의 소득과 저축,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라이프 플랜을 세워야 한다.
Social Security Benefit의 비과세화
자, 위에서 Social Security Benefit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아래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의 일환인 Social Security Benefit의 비과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트럼프는 노인들이 받는 Social Security Benefit에 대한 연방세 과세를 폐지하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이 정책은 Ways and Means Committee ( 예산위원회 )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세제가 적용되고 있는가 ? 현재는 일정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수급자만 과세대상이 된다.
Ex )
Tax 신고 Status 소득금액 과세 비율
( 1 ) Single $ 25,000 이상 최대 50-85%
( 2 ) Married filling jointly $ 32,000 이상 최대 50-85%
Social Security Benefit 이 비과세가 되면 …
이 정책으로 인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을 때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초고소득층 (약 $ 5,000,000 /yr) : 비과세로 더욱 우대
• 중상위 소득층 (약 $ 63,000 - 200,000 /yr) : 세후 소득이 증가
가 증가 • 저소득층 (약 $ 25,000/ yr) : 원래 비과세였기 때문에 변화 없음
향후 흐름 및 요약
이번 개혁으로 인해 Federal Government의 세수는 연간 약 940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예상되고 있으며, Social Security Trust Fund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심의 중이지만 Ways and Means Committee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 중으로 통과되어 2026년분 세금보고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노후의 Cash Flow를 재확인 ・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계획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2025년도 Early Bird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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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Mon)
비비나비 로스앤젤레스트럼프 정부 세제개혁/Tip ・ 초과근무 비과세화 ------- 青浜会計事務所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팁에 대한 연방 소득세 공제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7월에 발표한 새로운 세제 혜택은 근로 가정에 유리한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세제 조치에는 팁 수입 ・ 일정 초과 근무에 대한 Federal Income Tax 공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2025/01/01 - 2028/12/31까지 4년간의 기한이 있는 조치이다.
※ 주의점 : State의 Income Tax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CA의 경우).
기존에는 …
Tip은 과세 대상(Income Tax, Social Security, Medicare를 포함한 ))이었기 때문에 Tax Return 시 Cash ・ Non-Cash Tip 모두, 팁을 소득으로 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제는 …
기본적인 규칙은 변하지 않았지만, 팁 소득을 연방 과세 대상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추가되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25,000달러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적용 조건
- 공제 대상 : 고객이 자발적으로 지불하고 받은 Tip (Cash, Credit Card 포함 )
- 공제 한도 : 연 25,000달러
- 소득 제한 : - 소득 제한- 소득 한도 - 공제 대상 - 공제 한도 - 소득 공제 - 소득 제한 - 공제 한도 소득제한 연소득 $ 150,000 ( 공동 신고는 $ 300,000 ) 초과 시
초과 1,000달러당 공제액 100달러씩 감소
- 공제 한도 : - 공제 대상 직업- 공제 한도 연 25,000달러 - 공제 대상 직업 정부 - 대상 직업 정부가 공표하는 주요 서비스업 (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 )
・ 주의점
- IRS에 대한 보고 의무는 계속 존재함.
-Tip 금액은 W-2에 표기 의무 있음
-Tip에 대해 Social Security, Medicare는 납부 의무 있음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Federal Income Tax 공제
Tip과 마찬가지로 2025 - 2028년 동안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초과근무수당을 Federal Income Tax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 적용 조건
- 공제 대상 : FLSA ( 미국 연방 근로기준법 ) 에서 규정한 시간외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부분
- 공제 한도 : 단일 신고 - 공제 한도Single 신고 - $ 12,500 Married 신고 - $ 25,000
- 소득 제한 : Tip의 Tax 공제와 동일한 방식
- 대상 직종 : - 공제 한도- 공제 한도 - 공제 한도 - 공제 대상 직종 - 공제 대상 대상 직업 제한 없음
・ 주의점
- 주법이나 회사 자체적으로 허용되는 초과근무는 제외 - FLSA 요건 충족 필요
- 고용주는 W-2에 요건을 충족하는 초과근무수당을 기재해야 한다. 의무 있음
- 절세 목적으로 제도 악용 - FLSA 위반 및 세무조사 대상 위험
요약 및 향후 조치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팁 &Overtime의 Federal Income Tax 공제는 Income Tax의 감면으로 이어져 저소득 ~ 중산층 가정 ( 주로 서비스업 종사자 )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건과 기준이 까다롭지만, 이 새로운 세법을 잘 숙지하고 제대로 활용하면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 있다. 재무부는 10월까지 대상 직종 목록과 새로운 W-2 Form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Employer와 Employee 모두 새로운 규칙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2025년도 Early Bird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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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Wed)
비비나비 로스앤젤레스비자 및 Payroll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Tax Return
Tax Return을 Non-resident로 신청할 것인지, Resident로 신청할 것인지는 3년 룰 등으로 판단하는 것은 일본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기체류 예정자들은 일당으로 소셜과 메디케어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셜과 메디케어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A-Visa나 Non-resident로 학생 , OPT, 연구원 등 F, J, M, Q 비자 소지자는 소셜과 메디케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H-1B는 최근 면제되지 않도록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일본 주재원들에게 많이 취급되는 E VISA에 대해서는 아래 IRS Website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IRS에서 자세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E VISA는 주로 장기체류 용도로 취급되는 것이 주를 이루며, Green Card를 취득하는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IRS의 게재에서도 설명이 생략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국세청법과 사회보장법 모두 다음과 같은 경우 사회보장/의료보험세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학자, 교사, 연구원, 연수생, 의사, 오페어, 여름 캠프 근로자, 그리고 기타 비이민자 중 미국에 입국한 F-1, J-1, M-1, M-1, Q-1, Q-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내국세법의 거주 규정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H-1B 신분 변경은 매년 10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고용주는 FICA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시작해야 한다.
日米社会保障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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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trun 시기가 되면 간혹 OPT로 오신 분들이 소셜과 메디케어가 공제된 W-2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E VISA에 관해서는 회사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E VISA는 장기체류자 취급으로 첫해부터 소셜과 메디케어를 지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미국인이 고용주인 회사는 일미 사회보장협정, 일미 조세조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곳이 대부분이며, Tax Return으로 상환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차가 번거롭고 어려워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 W-2의 수정을 요청해도 급여 회사는 이월된 연도의 수정에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채용 시점에 확인하는 것, 그리고 발견한 즉시 회사 HR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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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Tue)
비비나비 로스앤젤레스PPP Loan Forgivenessの動向
PPP Loanとは、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の略で、雇用主、会社のの利益のためでなく、主に従業員の雇用を守るため、または会社が継続して雇用できるように支えるためのLoanであることを根底に踏まえる必要があります。また、Fedral、StateともPPP Loanに対するTax Returnの扱いが継続して変更されていますので、頻繁に情報を更新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Federal(IRS)Tax ReturnのPPP Loanの扱い
Federalでは PPP Loan Forgivenessは、コロナで特別に Incomeから除外され、Non taxableとされ、Loanで使用されたExpenseは、Deductできないとうことが従来の決まりでした。しかしながら、Dec 27,2020に Coronavirus relief actによって、PPP Loanによって支払われたExpenseもDeduct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信じられないような出血サービスとなっています。
CA StateでのTax ReturnのPPP Loanの扱い
Californiaは、初めのころは、Forgiveness LoanはIncomeとして扱われ、Expenseは、Deductionとして扱われました。そして更新が引継ぎ行われ、April, 29,2021, Assembly Bill 80に部分的にFederalの方針が認められました。Forgiveness LoanをIncomeから除外、ExpenseをDeduct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が、2つの条件を満たす必要があります。
1.Publicly Trade Company(上場企業)でない。
2.2019に比較して2020の売上額が25%以上減少した。
もしこの条件を満たさない場合、ExpenseのDeductionの一部が認められないようになります。
今後
今後もFederal/Stateと、変更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ので、動向を注視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2021年のTax Returnをどのように申請していくか重要な課題です。また Forgiveness Loanから使用した経費は、今後のためにも記録しておくことをお勧めいたします。
当コラムを通して提供している情報は、一般的、及び教育的情報であり、読者個人に対する解決策や法的アドバイスではありません。 読者個人の具体的な状況に関するご質問は、事前に弊社に委託契約の上でご相談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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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보존과 환경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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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구 온난화, 삼림 벌채 등의 이유로 북극곰, 오랑우탄을 비롯한 많은 동물들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루야마 동물원에서는 높은 사육 ・ 번식 기술을 활용하여 이들 희귀 동물의 번식에 힘쓰고 있으며, 다음 세대에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번식 기술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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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의 건강은 몸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아름다운 치아는 아름다운 미소와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보지 않겠습니까? ・ 일반치과 ・ 소아치과 ・ 틀니 ( 부분틀니, 총의치 ) ・ 신경치료 ・ 구강외과 ( 발치,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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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도쿄에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는 오코노미야키 ・ 철판구이 친치킨. 본고장 히로시마의 오코노미야키를 로스앤젤레스에서 먹을 수 있다. 히로시마 오코노미야키 쇼부리야키 새우 마요네즈 야키 바질 치즈 야키 탄 파 마요네즈 야키 오징어 오징어 구이 야키소바 세트 국물 없는 탕수육 히로시마 츠케멘 오징어 철판 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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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郵政博物館」は、郵便および通信に関する収蔵品を展示・紹介する博物館です。館内は郵便にまつわる歴史や物語を7つの世界に分けて展示や映像で紹介する常設展示ゾーン、企画展示ゾーン、手紙ラウンジ、イベントスペース、ミュージアムショップで構成しています。日本最大となる約33万種の切手展示のほか、国内外の郵政に関する資料約400点を展示しています。さらに「郵政博物館」では「心ヲツナグ 世界ヲツナグ」をコン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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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테야마성 근처에서 점심에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인기인 카페, 밤에는 다국적 창작 요리가 메인인 가게라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요리점 『flamingo cafe』 여자 모임이나 생일회 등의 파티 이용도 다수 🎉 출장 플라밍고 카페로 출장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방문 시에는 서둘러 예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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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부족으로 곤란한 기업 ・ 단기 ・ 장기 고용 ・ 정규직 ・ 파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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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4개 거점과 싱가포르에서 인재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펠로우즈가 하와이에도 새로운 거점을 개설했습니다. 담당 영업 : 오야마 808-268-7003 ( 일본어로 문의 ) 일본 국내에서 LINE을 원하시는 분은 ID:ohyama-fellowshawaii ( https://line.me/ti/p/ uDvGJ9AqhD ) ( 위 QR코드 )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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