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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이혼은 여기 ! ~ ~ 캘리포니아주 이혼 신청 상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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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캘리포니아주 이혼 신청에 대한 상식 * * *

. 1
부부 중 한 명이 캘리포니아 주에 6개월 이상, 카운티에 3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2 . 이혼 신청이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
상대방에게 신청서 사본 및 법원 소환장이 송달된 후 최소 6개월이 소요됩니다.

3 . 이혼 신청 이유 :
법원에 이혼 사유를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4 . 간이 이혼 :
결혼 후 동거기간 5년 이내 이혼, 자녀 없음, 배우자 부양비 미지급, 공유재산 $ 53,000 이상 없음, 공유부채 $ 7,000 이상 없음인 경우입니다.

5 . 배우자 부양비(Spousal Support/Alimony) :
이혼 후에도 결혼생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그 금액은 법원에서 정해져 있다. Dissomaster라고 부르는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6 . 공유재산 및 부채 분할 :
결혼 후 축적된 재산은 이혼 시 1/2로 분할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쌍방이 합의하면 재산분할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7 . 자녀의 친권, 면회권 :
- 법적 친권, 자녀의 학교, 거주지, 종교, 기타 보호자로서의 책임.
- 양육비; 자녀를 손에 쥐고 양육할 권리. 양육권이라고도 한다.
- 면접교섭권; 양육권이 없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법적으로 인정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

8 .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러 이혼으로 발전한 경우의 이혼 조건 :
법원에서 법정 다툼을 한 경우, 불륜이 없었던 경우와 전혀 다르지 않다. 단, 협의이혼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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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4/09/19
  • 게재일 : 2024/09/19
  • 변경일 : 2024/09/19
  • 총열람수 : 69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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