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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키워드: 遺言 | 결과 5 건 | 검색시간 0.039966 초nbsp;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4/05/27 (Mon)
    비비나비 샌프란시스코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리빙 트러스트를 활용한 유산 상속

    리빙 트러스트 ( 생전 신탁 )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상속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철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 Revocable Living Trust )가 가장 대표적이다. 철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자신의 재산을 트러스트 재산으로 설정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생전에는 ) 재산을 기존과 같이 자유롭게 소유하고 ・ 관리할 수 있다.
    (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 상속신탁자 ( Successor Trustee )로 미리 지정해 놓을 수 있으므로,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재산관리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그 사람에게 재산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 사망 후 신탁재산은 프로베이트 ( 법원의 감시 하에 집행되는 유산상속검인 절차 )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수탁자에 의해 수익자에게 배분되거나 계속 수익자를 위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를 이용한 유산상속계획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응성이 높은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에서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면밀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 계획, 유산상속 계획을 도와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4/05/23 (Thu)
    비비나비 샌프란시스코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리빙 트러스트를 활용한 유산 상속

    리빙 트러스트 ( 생전 신탁 )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상속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철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 Revocable Living Trust )가 가장 대표적이다. 철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자신의 재산을 트러스트 재산으로 설정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생전에는 ) 재산을 기존과 같이 자유롭게 소유하고 ・ 관리할 수 있다.
    (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 상속신탁자 ( Successor Trustee )로 미리 지정해 놓을 수 있으므로,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재산관리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그 사람에게 재산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 사망 후 신탁재산은 프로베이트 ( 법원의 감시 하에 집행되는 유산상속검인 절차 )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수탁자에 의해 수익자에게 배분되거나 계속 수익자를 위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를 이용한 유산상속계획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응성이 높은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에서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면밀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 계획, 유산상속 계획을 도와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소개 / 생활 / 거주
    • 2024/05/20 (Mon)
    비비나비 샌프란시스코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주택 매매를 고려 중이신가요 ? 장기적인 미래 계획도 도와드립니다.

    사쿠라 부동산(Sakura Realty)은 샌프란시스코 이스트베이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MBA/브로커 야스미(Yasumi ・ Davis ) Maruyama Yasumi 가 이끄는 부동산 전문 회사이다. 유언검인(Probate Sale), 신탁(Trust Sale), 압류(Short Sale, REO) 등 복잡한 절차를 포함한 주택 매매, 미국 주택을 팔고 일본으로 영주귀국을 생각하시는 분, 첫 주택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 등 모든 부동산의 모든 부동산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부동산 초기 계획부터 목적 달성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 면허를 가진 이중언어 구사 가능한 팀원들이 세심한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설립된 저희 에이전시는 700건 이상의 부동산 매매 거래를 성사시키며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신뢰와 우수성의 이정표로 성장해 왔습니다. 저희의 성공은 고객 만족과 추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저희의 신념의 증거입니다. 사쿠라 부동산(Sakura Realty)에서는 단순히 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시작하는 것부터 주택 소유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까지 도와드립니다. 마케팅 ・ 전문가, SNS 전문가, 거래 ・ 매니저, 변호사를 포함한 우리 팀은 최신 기술과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와 세심한 대응을 제공합니다.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투명성,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고객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우수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쿠라 부동산(Sakura Realty)을 선택하시면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의 매매 경험을 최고 수준의 능력으로 제공하는 전문적인 팀워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를 비롯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고객의 부동산 니즈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4/04/29 (Mon)
    비비나비 로스앤젤레스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사고 ・ 비즈니스 트러블 ・ 계약 ・ 부동산 관련 ・ 고용 ・ 민사소송 ・ 에스테이트 플랜 ・ 유산상속 ・ 이혼 ( 재산분할 ) ・ Notary (공증)-일본의 유산상속이나 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 등

    교통사고 ・ 인명사고

    사고 또는 상해사건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후유증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 손해배상은 치료비나 휴업보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금 청구 절차는 완전 성공보수제이기 때문에 변호비용은 모두 배상금에 의해 청산되므로 사전에 비용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일본어가 통하는 의료기관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o 사고 ( 자동차 ・ 오토바이 ・ 자전거 ・ 보행자 )
    o 골프장,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부상
    o 타인의 개에 물린 경우, o 타인의 반려동물에 의한 상해
    o 건축물의 정비 불량 또는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상해 등


    비즈니스법 ・ 계약법 관련 ( 비즈니스 전반 ・ 부동산 관련 ・ 회사법 ・ 고용법)
    외부자문계약, 비즈니스 ・ 계약상 문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대리협상, 민사소송 대응 등
    폭넓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o 비즈니스 - 외부자문계약은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수가 발생합니다.
    o 회사법 - 법인 설립 ・ 등기 관련
    o 부동산 관련 -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 ・ 건축 공사 등 관련 문제
    o 고용법 - 연령 ・ 성별 ・ 인종 ・ 종교 등 차별에 의한 것 o 민사소송 전반 - 일본계로서는 매우 드물게 소송에 강한 로펌입니다.


    에스테이트 플랜 ( 미국 내 유산 상속 계획)

    에스테이트 플랜은 리빙 트러스트, 유언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을 한 세트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유언장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유산 상속에는 법원이 개입하는 검인 절차 ( 프로베이트 )라는 고비용과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어, 일본의 상속과는 크게 다르다. 자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재산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으로 구성된 에스테이트 플랜을 작성하여 가족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당 윌리엄 ・ 런던 변호사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유언장을 작성해 온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이다. 간단한 케이스의 경우 정액제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 ・ 가족법 ( 재산분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혼인 중에 구입하거나 자산가치가 증가한 재산에 대해서는 명목과 상관없이 부부 공동자산으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양측이 50/50의 권리를 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외부에서 일을 하지 않고 한쪽의 수입으로만 생활을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혼인 중 모든 급여나 저축, 구입한 물건은 모두 공유재산이 되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단, 예를 들어 부동산을 구입한 자금이 부부 중 한 쪽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면 개인 자산이 됩니다.


    NOTARY ( 공증) 서비스: 일반적인 NOTARY 외에 일본어 서류에 대해서도 당일 또는 주말에도 대응 가능.
    o 일본 유산 상속 등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 ・ 귀화 증명서 발급
    o 연금 수급 신청, 졸업 증명서 등의 공증
    o 저렴한 요금으로 FedEx를 통한 일본 우편 발송 대행.

    일본어 ・ 영어 ・ 중국어 ・ 스페인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Paralegals and Notary cannot provide legal advice / 법률 자문은 주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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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1 (Wed)
    비비나비 로스앤젤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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