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미지로
다음 이미지로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전문 서비스 / 알면 좋은 정보

리빙 트러스트를 활용한 유산 상속

리빙 트러스트 ( 생전 신탁 )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상속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철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 Revocable Living Trust )가 가장 대표적이다. 철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자신의 재산을 트러스트 재산으로 설정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생전에는 ) 재산을 기존과 같이 자유롭게 소유하고 ・ 관리할 수 있다.
(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 상속신탁자 ( Successor Trustee )로 미리 지정해 놓을 수 있으므로,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재산관리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그 사람에게 재산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 사망 후 신탁재산은 프로베이트 ( 법원의 감시 하에 집행되는 유산상속검인 절차 )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수탁자에 의해 수익자에게 배분되거나 계속 수익자를 위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를 이용한 유산상속계획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응성이 높은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에서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면밀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 계획, 유산상속 계획을 도와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상속, 부동산 ・ 계획, 유언장, 신탁 ・ 관리 관련 법률 전문가입니다.Certified Specialist in Estate Planning, Trust&Probate Law by The State Bar of California

  • 등록일 : 2024/10/23
  • 게재일 : 2024/10/23
  • 변경일 : 2024/10/23
  • 총열람수 : 84 명
Web Access No.2262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