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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서비스 / 모집

'은퇴 후 최종 거주지는 미국︖ 그리고 일본︖' 웨비나 시리즈 제16회 웨비나 개최 안내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 겨울로 접어드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은퇴의 종착지는 미국︖ 그리고 일본︖' 웨비나 시리즈 제16회 웨비나 개최를 안내드립니다.

12월 7일(토) 3:00PM(PST) 1부
12월 8일(일) 2:00PM(PST) 2부

이번 웨비나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귀국을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 그 준비와 대책에 대해 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귀국 6개월 이상 전', '귀국 전 6개월 이내', '귀국 직후', '귀국 후 1년 이내', '귀국 1년 이후'의 5가지 시간대로 나누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와 그 준비 대책 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다룰 주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매각 또는 임대 준비와 과정
• 출국세 대책
• 일본 재류자격 신청 절차 ( 미국 국적자로 일본으로 돌아가는 경우 )
• 미국 금융자산 계좌 유지 절차 및 포트폴리오 재검토
• 미국 거주 중에 해야 할 일본의 절세 대책
• 남기는 미국 자산의 위탁 관리, 상속 대책
• 일본으로의 송금 방법 확인
• 일본 입국 직후의 제반 절차
• 영주권 포기 후 마지막 미국연방세 확정신고
• 일본 귀국 후 첫 일본세 확정신고

이번 웨비나에서는 위 주제들을 각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해설과 코멘트를 듣는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이번 웨비나에서는 지난 웨비나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고 정보량이 많았던 점, 해설 후 질의응답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 등 지난 웨비나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1) 참가 등록하신 분들께 사전에 해설자료를 배포하고, (2) 웨비나를 2일로 나누어 2부 구성으로 진행하여, 1부에서는 저희의 해설, 다음날 2부에서는 전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참가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강사 소개 ( 경칭 생략, 가나다순 )
다카미 하마다니 캘리포니아주 Realtor, DRE# 01383562 Compass 사
유카 메리트 오오하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상속, 부동산 ・
기획 전문 기획 전문 미노다 토오루 일본 귀국 컨설턴트
라이프메이트 사회보험 노무사 사무소
무토 토모노리 CPA, CDH 회계사무소
다카토리 타쿠야 국제세무 전문 공인회계사 ・ 세무사
다카토리 공인회계사 사무소
⼭本雅司 Financial Advisor, CA Ins Lic#0G17753,
Next Life Stage Planning. Webinar 사무국

12월7일(토)3:00PM(PST)제1부
12월8일 (일) 2:00PM(PST)2부
( 모두 PST )

웨비나 참가신청:
1부, 2부 모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등록 링크를 통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만 참석하실 경우, 참가하는 날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 웨비나 내용 녹화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이번에는 사전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1부 웨비나 도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부만 참여하실 경우 질문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1부 참석, 2부 불참 시 희망자에게 Q&A 세션 요약자료를 추후 보내드립니다. 양일 불참 시 자료 배포는 하지 않습니다.
• 당일 웨비나 운영에 관한 질문은 사무국 야마모토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mark@retireinjapan.netPlease mention [Vivinavi]

「퇴직 후의 종착지는 미국︖, 아니면 일본」제16회 제1부
https://us02web.zoom.us/webinar/ register/WN_ulUCr4c5SsC8YH0pg7nfTA#/registration

'은퇴의 종착지는 미국︖, 아니면 일본' 제16회 제2부
https://us02web.zoom.us/ webinar/register/WN_p8OSNT27RvC22o_snEMZeg#/registration

캘리포니아 주에서 상속, 부동산 ・ 계획, 유언장, 신탁 ・ 관리 관련 법률 전문가입니다.Certified Specialist in Estate Planning, Trust&Probate Law by The State Bar of California

  • 등록일 : 2024/11/18
  • 게재일 : 2024/11/18
  • 변경일 : 2024/11/18
  • 총열람수 : 8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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