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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키워드: 相続 | 결과 5 건 | 검색시간 0.037946 초nbsp;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4/04/26 (Fri)
    비비나비 로스앤젤레스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미국 국적을 취득해도 일본 부모의 상속권이 있나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일본의 부모님이 고령이 되어 상속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문득 부모님이 "미국 국적을 취득해도 일본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고 묻자, "어라 ? 그러고 보니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괜찮을 것 같지만, 조금 불안해졌어."라는 말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저희 법무사사무소 고베리걸파트너스는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국적을 취득해도 일본 부모의 상속권은 있습니다.
    국적이 달라도 부모와 자식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수속을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상속 절차를 할 때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러한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중에는 일본에 신고를 하지 않아 일본에 호적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법에서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호적도 원래는 제적되어야 합니다.

    일본 국적이 있으면 일본 영사관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재류증명서나 서명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그러나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일본 영사관에서는 대응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선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현지 Notary의 인증을 받은 것을 상속 절차에 사용합니다.

    일본에서 상속 절차를 전문가에게 의뢰해도 이런 상속 절차에 익숙하지 않으면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고민 끝에 저희 법무사사무소 고베리걸파트너스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중간에서 도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국적 취득 후 일본에서의 상속 절차는 법무사사무소 고베리걸파트너스에 상담해 주세요.
    일본 전국의 상속 수속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4/04/26 (Fri)
    비비나비 샌프란시스코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리빙 트러스트를 활용한 유산 상속

    리빙 트러스트 ( 생전 신탁 )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상속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철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 Revocable Living Trust )가 가장 대표적이다. 철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자신의 재산을 트러스트 재산으로 설정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생전에는 ) 재산을 기존과 같이 자유롭게 소유하고 ・ 관리할 수 있다.
    (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 상속신탁자 ( Successor Trustee )로 미리 지정해 놓을 수 있으므로,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재산관리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그 사람에게 재산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 사망 후 신탁재산은 프로베이트 ( 법원의 감시 하에 집행되는 유산상속검인 절차 )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수탁자에 의해 수익자에게 배분되거나 계속 수익자를 위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를 이용한 유산상속계획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응성이 높은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에서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면밀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 계획, 유산상속 계획을 도와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4/04/23 (Tue)
    비비나비 샌프란시스코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리빙 트러스트를 활용한 유산 상속

    리빙 트러스트 ( 생전 신탁 )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상속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철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 Revocable Living Trust )가 가장 대표적이다. 철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자신의 재산을 트러스트 재산으로 설정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생전에는 ) 재산을 기존과 같이 자유롭게 소유하고 ・ 관리할 수 있다.
    (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 상속신탁자 ( Successor Trustee )로 미리 지정해 놓을 수 있으므로,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재산관리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그 사람에게 재산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 사망 후 신탁재산은 프로베이트 ( 법원의 감시 하에 집행되는 유산상속검인 절차 )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수탁자에 의해 수익자에게 배분되거나 계속 수익자를 위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를 이용한 유산상속계획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응성이 높은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에서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면밀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 계획, 유산상속 계획을 도와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4/04/29 (Mon)
    비비나비 로스앤젤레스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사고 ・ 비즈니스 트러블 ・ 계약 ・ 부동산 관련 ・ 고용 ・ 민사소송 ・ 에스테이트 플랜 ・ 유산상속 ・ 이혼 ( 재산분할 ) ・ Notary (공증)-일본의 유산상속이나 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 등

    교통사고 ・ 인명사고

    사고 또는 상해사건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후유증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 손해배상은 치료비나 휴업보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금 청구 절차는 완전 성공보수제이기 때문에 변호비용은 모두 배상금에 의해 청산되므로 사전에 비용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일본어가 통하는 의료기관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o 사고 ( 자동차 ・ 오토바이 ・ 자전거 ・ 보행자 )
    o 골프장,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부상
    o 타인의 개에 물린 경우, o 타인의 반려동물에 의한 상해
    o 건축물의 정비 불량 또는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상해 등


    비즈니스법 ・ 계약법 관련 ( 비즈니스 전반 ・ 부동산 관련 ・ 회사법 ・ 고용법)
    외부자문계약, 비즈니스 ・ 계약상 문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대리협상, 민사소송 대응 등
    폭넓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o 비즈니스 - 외부자문계약은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수가 발생합니다.
    o 회사법 - 법인 설립 ・ 등기 관련
    o 부동산 관련 -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 ・ 건축 공사 등 관련 문제
    o 고용법 - 연령 ・ 성별 ・ 인종 ・ 종교 등 차별에 의한 것 o 민사소송 전반 - 일본계로서는 매우 드물게 소송에 강한 로펌입니다.


    에스테이트 플랜 ( 미국 내 유산 상속 계획)

    에스테이트 플랜은 리빙 트러스트, 유언장, 재산에 관한 위임장, 건강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을 한 세트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유언장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유산 상속에는 법원이 개입하는 검인 절차 ( 프로베이트 )라는 고비용과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어, 일본의 상속과는 크게 다르다. 자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재산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으로 구성된 에스테이트 플랜을 작성하여 가족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당 윌리엄 ・ 런던 변호사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유언장을 작성해 온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이다. 간단한 케이스의 경우 정액제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 ・ 가족법 ( 재산분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혼인 중에 구입하거나 자산가치가 증가한 재산에 대해서는 명목과 상관없이 부부 공동자산으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양측이 50/50의 권리를 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외부에서 일을 하지 않고 한쪽의 수입으로만 생활을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혼인 중 모든 급여나 저축, 구입한 물건은 모두 공유재산이 되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단, 예를 들어 부동산을 구입한 자금이 부부 중 한 쪽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면 개인 자산이 됩니다.


    NOTARY ( 공증) 서비스: 일반적인 NOTARY 외에 일본어 서류에 대해서도 당일 또는 주말에도 대응 가능.
    o 일본 유산 상속 등에 필요한 서명 증명 ・ 재류 증명 ・ 귀화 증명서 발급
    o 연금 수급 신청, 졸업 증명서 등의 공증
    o 저렴한 요금으로 FedEx를 통한 일본 우편 발송 대행.

    일본어 ・ 영어 ・ 중국어 ・ 스페인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Paralegals and Notary cannot provide legal advice / 법률 자문은 주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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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1 (Wed)
    비비나비 로스앤젤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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