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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비자 ・ 영주권 ・ 이혼에 관한 것 ▶ ︎ ︎

영주권

가족
미국 이민법은 미국 시민권자 및 합법적 영주권자의 가족인 특정 비시민권자가 특정 가족관계에 따라 합법적 영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우선순위 이민자가 분류되어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1순위(F1) - 미국시민권자의 미혼자녀(21세 이상)
♢ 2순위(F2A) - 합법적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미혼, 21세 미만)
) ♢ 2순위(F2B) - 합법적 영주권자의 미혼인 아들과 딸(21세 이상)
♢ 3순위(F3)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인 아들과 딸
♢ 4순위 (F4) -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미국 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인 경우)
결혼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해당됩니다.
취업
기술, 학력, 직무 경험의 적절한 조합이 있다면 취업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영주하며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5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자신이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추첨
국무부의 이민 다양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실시되며, 당첨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되는지 모르는 경우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

E 비자 (E-1 / E-2)
무역 주재원이나 투자 주재원을 위한 비자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주로 미국과 조약 회원국 간의 적격 활동에서 서비스 또는 기술무역을 포함한 실질적 무역에 종사 하는 것.
  • 다액의 자본을 투자한 기업의 개발 및 운영을 지휘하는 행위.
  • 임원, 감독자 또는 본질적으로 숙련된 직원으로 E-비자 기업을 위해 일한다.
H 비자 (H-1B / H-2A / H-2B / H-3)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거나 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했을 때 신청하는 비자이다.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이 H비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가족 ( 규정 있음 )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 비자 (L-1 / Blanket L-1 / L-2)
미국 내 모회사, 지사, 계열사, 자회사로 일시적으로 전근하는 경우와 이에 따라 동행하는 가족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O 비자 (O-1 / 0-2)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또는 영화나 TV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 및, 그 수행에 필요한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P 비자 (P-1 / P-2 / P-3)
예술가와 연예인이 미국에서 강연이나 활동, 지도 등을 할 때 필요한 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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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会社基本定款の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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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州政府雇用者番号[S.E.I.N. (STATE EMPLOYER'S ID NUMBER)]の登録及び取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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