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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ムラ ロンドン & ホワイト 法律事務所

교통사고, 기업 법무 ・ 비즈니스 트러블 ・ 부동산 ・ 고용법 ・ 민사소송 ・ 에스테이트 플랜 ・ 이혼 ・ 공증 ( 공증 ) 사인 증명 ・ 거주지 증명 ・ 일본의 상속과 연금 관련 서류 등도 당일 대응 가능. 일본계로서는 드물게 협상과 소송에 강한 것이 특징인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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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무라 런던&화이트 로펌
( Kimura London&White LLP)


교통사고 ・ 인신사고


교통사고나 낙상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경우, 의료비나 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 등 실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에게 의뢰한다는 것은 바로 상대방을 고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 보험사와의 협상 대리를 의뢰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클레임 처리를 하는 보험사 담당자를 상대로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불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직접 협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 풍부한 전문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게 해결을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타인의 반려동물에 의한 상해, 건물 등의 구조적 결함이나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낙상사고, 혹은 상해사건 등으로 인한 상해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증상에 따라 일본어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완전 성공보수제 : 변호사 보수는 배상금에서 정산되며,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

o 교통사고 ( 자동차 ・ 오토바이 ・ 자전거 ・ 보행자
o 골프장이나 o 골프장,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및 공공장소에서의 상해
o 타인의 반려견에 물리는 등 반려동물에 의한 상해
o 건물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상해
o 보험회사와의 협상


비즈니스 법무 전반 ・ 계약법 관계 ・ 외부 자문 ・ 문제해결
미국 내에서 사업을 전개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전문가에게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끼리 또는 지인이라는 이유로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뢰하고 서명하는 것은 비즈니스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변호사가 자신의 고객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계약 후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 모든 리스크를 예상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저희는 일본계로서는 드물게 협상에 강하고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것이 특징인 로펌입니다.

전문분야

o 기업법무
o 주거 및 사무실 임대차 계약
o 건축공사 및 구조물 하자
o
회사법 전반
o 고용 문제
o 각종 민사소송

Estate Plan ( 미국 내 유산 상속 계획

Estate Plan이란? Trust, 유언장 ( Will ) , 금전관리 위임장 ( Financial Power of Attorney ) , 건강 및 의료행위 관련 위임장 ( Medical Power of Attorney 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 보유 자산이 일정 금액 (
$ 184,500 을 초과하는 경우, 유산 상속에는 법원이 개입하는 검인절차 (라는 프로베이트 )가 필요하다. 프로베이트 라는 고액의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일본의 상속과는 달리 유언장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해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즉,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으면 다른 자산이 없어도 프로베이트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을 지키고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재산 및 의료행위에 관한 위임장으로 구성된 에스테이트 플랜을 작성하여 남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변호사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유언장을 작성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정액제 플랜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부담없이 일본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들의 상황에 맞는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증 서비스
당일 또는 주말에도 대응 가능

o 일반 Notary ( 공증 )
o 일본의 유산상속이나 연금 신청 등에 필요한 서명
증명서 ・ 재류증명서
o 귀화증명서, 여권, 졸업증서 등의 사본 번역 및 공증
o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
o FedEx의 저렴한 요금으로 일본으로 우편 발송 대행도 가능합니다.





o
조슈아 ・ 기무라 변호사(Joshua M. Kimura, Esq.)
  • Super Lawyer 2019-2021
  • Super Lawyers - Rising Stars from 2013-2018
  • National Trial Lawyers Top 40 Under 40
  • Avvo.com "10" rating on Avvo.com
김라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일본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라 런던 화이트 로펌 Kimura London&White LLP
17631 Fitch, Irvine, CA 92614
모바일 : 949.293.4939 ( 일본어 직통 전화 ・ 문자 가능 )
전화 : 949.474.0940 (Main Line 영어만 가능 )
Fax 949.485.2946

https://japanesespeakingattorn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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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 편리한 어바인 사무실

영어 ・ 일본어 외에도 중국어 ・ 스페인어 ・ 이탈리아어를 지원합니다.
満田 ( みつだ) いずみ, JD/ABA Certfied Paralegal/Notary Public
(949) 293-4939 (일본어 직통 전화 ・ 문자 가능)
imitsuda@klw-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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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western California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 ( J.D.)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통신과정 졸업 ( LL.B) ** LA백문회는 수시로 회원을 모집 중입니다. 위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일본어 공증 ( Notary) 서비스
일반적인 Notary 서비스 외에 다양한 일본어 문서에 대응 가능.
유산 분할 협의서 ・ 위임장 ・ 상소장 ・ 연금 신청 ・ 학위증명서 등 공증
당일 ・ 주말에도 대응. 공증 후 서류는 FedEx를 통해 일본으로 우송 대행도 가능.

*법무사 또는 Notary Public이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주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Paralegals and Notary cannot provide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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