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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strant]Junko Tanefusa 種房純子 | ハワイ不動産エージェント | HOMETIQUE
  • [TEL]+1 (808) 208-1371
  • [Address]
  • 401 Kamakee St Ste 307, Honolulu, HI, 96814 アメリカ合衆国
  • Posted : 2024/10/14
  • Published : 2024/10/14
  • Changed: 2024/10/14
  • Total View : 82 persons
생활 / 거주 / 알면 좋은 정보

[8월 시행 - 매수자편 매매 물건 내방 시 규정] 무엇이 달라졌나요? 🏠 🧐 🧐

전미부동산협회의 규정 개정 중 하나로 8/17부터 대리 에이전트의 안내로 주거용 매매 물건의 내방 시, 내방 희망자(매수자)와 에이전트 사이에 사전에 전속 중개계약서 체결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는 임의적이었던 것이 필수 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과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 주요 개요를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 포인트1 (내람단계):
(대리제도 이용 시) 주거용 매매물건 내람 전 대리인과 전속중개계약서 체결 필수 * 가상 내방 포함
* 상업이나 임대 매물은 대상에서 제외
* 대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단독 내방 가능

☝ ️ 포인트2 (내방 단계):
중개계약서 체결기간은 내방 시마다(one-time)도 가능
* 단기로 시작 → 담당 에이전트와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 3, 6개월 등으로 전환도 가능

🏡 포인트3 (내람 후 오퍼 단계):
지금까지 관행상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주로 부담해왔던 매수인의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8/17 이후부터는 매도자/매수자 양측간 협상사항으로 변경. 아래 매수자 측에서 중개계약서 서명에 고려해야 할 매수자 대리인 커미션 관련 사항 ・ 협상 방법:
-매입금액 대비 비율, 정액제, 조건성취에 따른 정액제 등 표시 선택 가능
-검토 매물이 매도자 전액 부담으로 설정된 매물인 경우 -양측 절반씩 부담 그렇지 않은 경우, 양측 반반 ・ 양측이 일정 비율 부담 등을 오퍼 제출 시 매도자와 협상, 매수자가 클로징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크레딧(수당)을 오퍼 제출 시 매도자와 협상, 매수자 전액 부담 등의 선택지 있음


위 사항 포함 여러 사항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비고:
*마치카도 핫리스트:
-9/27 게시중(판매자편 - 8월 시행 주거용 매매물건 규정 개정이란)
-10/7 게시중(알라모) 아나 신규 콘도 계획 Muse 최신 정보)
*Disclaimer - 타주, 타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MLS 규정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Oahu MLS 회원으로서의 규정에 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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