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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종류의 친권과 면접교섭권
【법적 친권 Legal Custody】
자녀의 건강, 학교, 복지, 거주지, 종교, 기타 보호자로서의 책임 ・ 결정권입니다.
공동양육권(Joint Legal Custody)의 경우, 쌍방 모두 학교 또는 의료기관에 문의가 가능하며, 한쪽이 가질 경우 법적 양육권을 갖지 않는 쪽은 학교 또는 의료기관에 문의가 불가능합니다.
이혼 성립 후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한쪽만 친권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쌍방이 공동 친권을 가질 것인지를 명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권 Physical Custody】
감호권이라고도 하며, 아이를 손에 쥐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동으로 양육권을 갖는 (Joint Physical Custody)의 경우 서로 협력하고 유연하게 소통하며 일주일간의 양육 스케줄을 결정한다.
【면회권 Visitation】
양육권을 한쪽 부모에게 결정한 경우, 양육권이 없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언제, 어디서 면회할 것인지 등의 일정은 양측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가족법은 자녀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 최선의 양육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아이에게도 힘든 경험이지만, 아이 앞에서 다툼을 피하고 양육 및 면회 스케줄을 결정해 나가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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