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ute will be displayed if you enter address and click search button.
Start Address | |
---|---|
Route Type | |
전미부동산협회의 규정 개정 중 하나로, 그동안 관행과 전통에 따라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주로 부담하던 매수인 대리인 커미션이 8/17 이후 매도인/매수인 양측의 협상 사항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협상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 매수자 대리인 커미션 부담에 관한 선택지:
- 양측이 반반씩 부담 ・ - 양측이 일정 비율 부담, 전액 부담, 오퍼 조건에 따라 협상, 부담 없음, 별도 항목으로 매수인이 클로징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크레딧(수당) 제시
*매각금액 대비 비율, 정액제 등 표시 선택 가능
- 매각 계획서에 매수자 대리인 커미션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매수자 측이 오퍼 조건에 매수자가 클로징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크레딧(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 설정하지 않을 경우, 매수자 측이 오퍼 내 협상조건에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매도자 부담액이 더 비싸질 가능성
- 설정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이 없는 매수자에 대한 대응이 늘어날 가능성
- 대리인이 없는 매수자의 경우, 거래가 최종적으로 인도에 이르는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가 있음(타주 통계 예시: 대리인 있는 바이어 75% vs 대리인 없는 바이어 12%)
- 설정하지 않을 경우 오퍼 수가 더 적고, 기타 일반적으로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음
- 위 사항과 무관하게 설정을
위의 사항을 포함한 여러 사항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매도자/매수자 어느 입장에 계시든 개정안에 따른 양측의 선택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개정 관련 매수인 편에 대해서는 10/14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비고:
*마치카도 핫리스트:
-10/14 게시중 repost (구매자편 - 8/17 시행 매매물건 내방시 규정 개정사항)
-10/7 게시중 (알라모아나 신규 콘도 계획 Muse 최신 정보)
*Disclaimer - 타주, 타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MLS 규정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Oahu MLS 회원으로서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Please use the above URL or QR code to see this 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