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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ed : 2024/10/09
  • Published : 2024/10/09
  • Changed: 2024/10/09
  • Total View : 106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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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이혼을 하자 ! ~ ~ 협의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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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립니다 ! !


~ ~ ~ 어떤 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가 ? ~ ~ ~

1 > 1 이혼신청을 File하면 혼인기간 동안 ( 결혼일로부터 별거일까지 ) 쌓인 재산, 발생한 부채를 양측이 각각 목록화하여 서로 재산 및 부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 교환하는 것이 가주 가족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교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 정보 공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 . 정보 교환 후, 인식의 차이 등을 포함하여 양측의 희망 분할 비율 또는 분할 방법 등을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구체적인 분할을 결정합니다. 이 때, 중간 입장에서 당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당사 서비스 규정에 따라 협의를 도와드립니다.

3 . 협의이혼의 경우, 양측의 합의만 있으면 분할은 자유롭게 양측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꼭 다툼이 있을 경우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양측이 각각 고가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정쟁송이혼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다툼이 있을 경우 분할비율은 50:50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시간 ・ 비용이나 법정 다툼이라는 소모적인 방법을 택하지 말고, 서로 냉정하게 접근하여 협의이혼 신청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 저희 서비스는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판례를 바탕으로 두 분께 가장 빠르고 ・ 안심하고 ・ 저렴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면 먼저 연락주세요. 행복한 이혼을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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